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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상생계획서 의무화..불이행시 등록취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개설하려면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마련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여야 의원 15명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해 국회 지경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의 조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개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배 의원측은 "현행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의 중소유통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측은 이어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해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역경제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중소유통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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