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노력들이 중소유통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WTO GATS(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규제의 목적을 중소유통업체 보호에서 대규모소매점 주변의 환경 보호, 인근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전환한다면 WTO GATS에 합치되는 국내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국내규제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WTO 분쟁개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법률로 대규모소매점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구매력 강화 ▲다단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소규모점포 조직과 지원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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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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