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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11월 1~30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상반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84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 1차 가격을 산정했다.

2차는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후 은평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이 같이 몇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관련법규에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령에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은평구청 지적과와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구 지적과(지가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게 되며, 이의 신청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은평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351-6801~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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