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 법은 유효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네티즌들의 패러디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꼬집고 이를 풍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커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는 아니다"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내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한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이용하며 헌재가 이 연예인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풍자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직접 작성한 헌재 판결 관련 패러디들
* 출근은 안했지만 결근은 아니다.
*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 베끼긴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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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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