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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株, 그 찰나의 '喜悲'

"헌재 합헌 판결을 두고 상승·하락 반전 거듭..방향성은 'UP' 확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30일 장 시작과 함께 미디어법 수혜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합헌 결정에 따라 막판 반등했던 관련 수혜주들이 급반등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9시5분 기준 디지틀조선YTN은 10%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며 상한가 직전까지 치솟는 등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이 하루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할 당시 벌어진 미디어주들의 주가 등락의 모습은 가히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찔했다. 전날 합헌 판결시 수혜가 예상되던 신문ㆍ방송ㆍ광고대행사 관련주들은 이미 소폭 상승세를 연출하며 다음날의 고공비행 채비에 나서고 있었다.

피인수합병(M&A) 대상 수혜주로 거론되던 YTN은 지난 27일부터 이틀 연속 6%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방송업계 빅뱅의 승자로 조심스럽게 예측되던 SBSSBS미디어홀딩스도 판결일 직전일인 28일 주가가 전일 대비 각각 2.38%(1000원), 0.26%(10원) 4만3000원, 3830원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로 종합편성채널 진출이 명확해지는 디지틀조선은 판결일 직전까지 4 거래일 연속 7%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판결 당일 오전,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합헌 결정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미디어법 수혜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연출했다. 장 시작과 함께 헌재 판결을 5시간여 앞두고 일제히 1~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소폭 상승세는 전날까지 3% 수준까지 하락한 코스피 지수에 대비할 때 더욱 돋보였다.

하지만 헌재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자 기대감은 우려로 급반전됐다. 신문법ㆍ방송법 등 국회 처리 과정 중 야당 의원들의 심의 절차에 관한 권한 침해, 대리투표 및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후 디지틀조선과 YTN은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쳤고 SBS도 8%대까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몇 분을 두고 희비가 교차되는 형국이었다.


이같은 하락세는 헌재가 최종적으로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되나 미디어법 통과는 합헌"이라는 판결문을 최종 낭독하자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는 다시 약보합권으로 회귀하며 안정세를 되찾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입으로 "이번 헌재의 미디어법 합헌 판결로 그동안 방향성을 상실했던 관련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향후 전망을 내놨다. 다음날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화답하며 미디어주들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나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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