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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벼랑끝 대치 재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재연될 조짐을 보여 정국이 또 다시 격랑 속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10ㆍ28 재ㆍ보선 참패로 침울했던 한나라당은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반색하면서 후속 조처 추진을 야당에 요구했다. 만면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이유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ㆍ보선 승리감에 도취됐던 민주당의 사정은 복잡하다. 이미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ㆍ최문순 의원이 미디어법 처리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여기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세환 의원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사퇴를 선언한 의원들을 불러들일 명분을 쌓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사퇴 철회 결의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과 김영진ㆍ김성순 의원 등 중진들이 나서서 이들에 대한 복귀 명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문순ㆍ천정배 의원은 복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 대표만 복귀할 수 없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민주당은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헌재를 맹비난하는 한편, 헌재가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만큼 김형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에는 미디어법 재처리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어떻게든 현재의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 국면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날치기든 무슨 일이든 관계없이 일단 방망이만 두드리면 효력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꼴이 되어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위배한 결과를 한나라당이 앞으로 반복할 것 같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회의 삼권분립과 자율성은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재가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한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미디어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게 옳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삼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서 헌재가 국회의 권리를 존중하듯이 정치권도 헌재의 판단에 존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안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협상 요구를 고리로 예산안 심의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야당의 물리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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