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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절차 위법…법안은 유효"(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는 인정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에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심의 중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법 무효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법 역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나,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나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무효 청구는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밖에 헌재는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고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가 실시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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