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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짓밟힌 부끄러운 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진보신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며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청구 기각을 맹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국민 여망을 저버린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와 언론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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