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옥션과 지마켓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100만건당 피해규모는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옥션 285건(27.7%), 지마켓 283건(27.5%)으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터파크 101건(9.8%), 11번가 76건(7.4%), GS홈쇼핑 61건(5.9%), CJ오쇼핑 60건(5.8%), 신세계I&C 57건(5.5%), 현대홈쇼핑 40건(3.9%), 롯데홈쇼핑 35건(3.4%), 롯데닷컴 31건(3.0%) 순이었다.
그러나 거래건수 100만건 당 동일조건상의 피해규모는 11번가가 제일 많았다. 11번가는 100만건의 전자상거래중 14.21건이 소비자 피해 사례였으며 인터파크는 10.34건이었다. GS홈쇼핑과 옥션은 각각 3.89건, 3.14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절대 건수만 놓고보면 최대 10배가량 거래가 많은 옥션이나 지마켓의 피해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100만건당 거래중 피해규모를 놓고 보면 많은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차량 및 승용물 97건(9.4%), 가사용품 62건(6.0%)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건 총 1029건 중 787건(76.5%)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됐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328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27건(12.3%), 배상 88건(8.6%), 수리ㆍ보수 86건(8.3%), 교환 73건(7.1%), 계약이행 54건(5.2%), 부당행위 시정 31건(3.0%)의 순이었다.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이었다.
사업자별로는 CJ오쇼핑 17.95일, 인터파크 15.98일, 11번가 15.60일, 지마켓 15.0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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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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