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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시험운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다음달 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과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말까지는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1544-2030)로도 발행할 수 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2일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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