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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심재생사업에 재정 투입..공공역할 강화

국토부, 내년 도시재생법 제정...중소도시 대상 2011년 이후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재개발의 범위를 넘어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재건하는 도시재생사업이 2011년 이후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펀드와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별로는 최소 1곳 가량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설정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본격화를 위해 도시재생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사업 쇠퇴 △높은 지가 △복잡한 소유권 등을 이유로 기능을 잃은 구도심을 경제·사회·문화 등의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도심으로 재건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도심 재정비방식이 주로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 등 수익성 위주로 추진(공장→아파트촌)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쇠약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에 대도시의 경우 고밀·복합개발 촉진, 도시생활권 복원, 대중교통지향개발(TOD)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소도시의 경우 대단위 개발보다는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점(點)적 개발과 확산효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능에 의존해왔던 재정비 사업방식과 함께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도 재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내년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 도시재생의 개념 정립 및 도시별 특화발전 유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국고·금융·세제지원 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이 규정될 전망이다.


또 도시재생기금 혹은 민간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실시되면서 재정지원이 미약한 지자체만으로는 민간사업자(시공사)의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각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총액에서 약 10%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원은 국가 재정 90% 민간 10% 가량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최소 1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규모가 크면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시재생 예상지역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방식은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각종 파이낸싱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국토부의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 △문광부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기청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각 부처별 개별로 시행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합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고밀·복합개발 등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도시대학 등 민관연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도시대학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자기 도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현재 수도권 등 4개소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 제정에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어 2011년에는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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