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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동방신기 멤버 중 일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결정문을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결정문은 "▲회사는 동방신기 멤버 3명 의사에 반해 이들의 방송, 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해서는 안되고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멤버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3명의 멤버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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