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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몰면 현행범 처벌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면 현행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포차 일제정리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달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료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아 교통전산시스템에 입력, 단속경찰이 PDA 단말기를 통해 도로상에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업무 도중 해당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도 함께 파악해 무보험 운전자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적발된 대포차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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