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지도심사와 상품판매는 별개 사안"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GPS 탑재 핸드폰 출시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 보안부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안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지도정보의 활용 여부는 지리정보원에서 담당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출시여부는 다른 보안관련 정부부처 소관 법령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정보원은 "민간의 생활지도, 차량항법용에 제공되는 지도, 인터넷지도, 핸드폰에 제공되는 지도는 심사받은 내용의 지도를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제품에 활용하는 심사지도"라며 "GPS 핸드폰에도 이런 지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제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핸드폰에 각종 사진촬용기능, 전송기능 등이 다른 기능과 연결될 경우 보안목표시설물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여과없이 역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에는 측량법 등의 법령소관의 문제가 아닌 다른 법령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정보원은 "건전한 지도산업의 발전과 국내업체의 보호를 위해 민간지도를 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간행심사를 받고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도 심사 조건을 잘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지도가 유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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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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