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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노동부 간부, 강의 한 번에 300만원?

시간당 50만원, 한 단체에서 1년에 36회 강의...공직기강 해이 심각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노동부 소속 공무뭔들이 시간당 최대 5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를 매개로 산하 유관단체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간부는 한 단체에서 1년에 36회나 강의하는 등 노동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8년 강의료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08년 2년 동안 노동부 산업안전국 공무원 175명이 산업안전협회로부터 총 2억44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강의료 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산업안전협회에서 강의한 공무원 중 2007년에 9명 49건, 2008년 10명 54건을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 일부 간부들이 강의 한 번에 100만원~300만원씩 고액 강의료를 챙기고도 장관에게 금액과 강의 횟수를 축소 보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 이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강의료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규정돼 있지 않으나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일반강사의 강의료는 3만5000원, 교수나 소방공무원은 10만원인데 반해 노동부 간부들에게는 50만원을 책정했다"며 "통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고액강의료와 지나치게 잦은 강의로 받는 대가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고 뇌물로 의심받기에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강의하는 단체는 산업안전협회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능률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협회, 건설회사 등 다양했다"며 "▲ 강의료 신고 누락 ▲ 강의료 축소 신고 ▲ 고액강의료 수수 ▲ 강의 횟수 또는 시간 초과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축소, 누락 등 소속 공무원의 허위신고를 적발하지 못하고 허가 없는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비위 실태를 추가 공개하고 직접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과장, 근로감독관 등은 예우상 시간단 1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만 하면 월 3회는 문제가 없는데 신고하지 않고 강의에 나간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안전협회는 산재예방 활동을 하는 노동부 등록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장, 관리이사, 기술이사, 감사 등 상임임원을 모두 노동부 간부 출신이 맡고 있다. 또 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대행, 안전검사대행, 관급공사 안전교육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 478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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