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부가 민간에 넘긴 토지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을 군 당국이 법정지상권을 명목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유지ㆍ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설치된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독립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구조물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 간 결합관계를 유지해 사회경제적 공익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임야 12만9000여㎡를 소유한 A씨는 해당 임야에 군 당국이 설치해 둔 진지와 참호ㆍ교통로 등 군사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가 "해당 임야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의정부시 일대 방위를 위해 군사시설을 유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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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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