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건 중 2건은 국민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5년간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배상한 금액이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 잘못으로 국민에게 배상한 국가배상금은 총 1620건으로 금액으로는 1243억4700만원이었다.
한 해 평균 248억 6000만원, 1건당 76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행정처리의 잘못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만도 5년 동안 5만건으로 한 해 평균 1만건이 넘는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05년 9585건에서 2008년 1만1628건, 2009년 6월 현재까지 82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은 5년 동안 1만9901건 중 3807건으로 패소율은 약 20%다.
국가배상이 문제된 사례는 ▲고속도로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비행장 소음 ▲불법 강제집행 ▲우편집배원의 배달사고 ▲군에서 치료소홀로 인한 상해 ▲국가의 불법구금이나 고문 ▲간첩 누명 등이었다.
우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당 및 불법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업무처리에서 공무원이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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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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