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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배상금이 8억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 배심원단이 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보스턴 대학생에게 67만5000달러(약 8억3000만 원)나 배상하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평결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보스턴 대학생 조엘 테넨바움(25)은 법정에서 1999~2007년 800개가 넘는 음악파일을 내려 받아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테넨바움은 니르바나, 그린 데이, 스매싱 펌프킨스 같은 아티스트들의 노래 수백 곡을 다운 받아 다른 네티즌과 공유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공판 전 회합에서 친구와 형제들이 자신의 컴퓨터로 곡들을 다운 받았다고 말한 부분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음반업체들은 테넨바움이 내려 받은 음악파일 가운데 30개만 문제 삼았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한 음악파일 개당 벌금 750~3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건당 15만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배심원단은 테넨바움에게 건당 2만2500달러를 부과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테넨바움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원 판결로 이어질 경우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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