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다운로드했다가 192만달러(약 2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19일 연합뉴스는 미네소타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가 P2P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으며 법원은 이 여성에게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피해를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래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노 다우트,셰릴 크로, 글로리아 에스테판, 린킨 파크 등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데 쓴 돈은 곡당 약 99센트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람 수 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3000~5000 달러에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토머스-래시트는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 섰으며 2007년 유죄를 선고받고 2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받았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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