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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iMBC-SBSi, P2P업체 저작권 침해 중지 내용증명 발송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방송사 인터넷 자회사들이 웹하드, P2P업체들에 강경대응하기로 결정했다.

KBSi, iMBC, SBSi(이하 방송i 3사)는 28일 KBS, MBC, SBS(이하 방송 3사)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79개 웹하드, P2P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번에 선정된 79개 업체에는 지난해 영화인협의회가 고소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KTH(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7개 대표 웹하드, P2P 업체 및 포털사이트 SK컴즈(싸이월드, 네이트)와 동영상UCC 사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 i3사는 지난 2006년 10월 총 65개의 웹하드, P2P, 포털, 이동통신사 업체에 '방송 i3사 공동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의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웹하드, P2P, 포털 38개 업체, 2008년 1월에 7개 포털 및 UCC 업체 등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판도라TV와 프리챌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이에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판도라TV, 프리챌 각 업체 및 김경익 판도라TV 사장과 손창욱 프리챌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 i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업체들에 대하여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방송저작물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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