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최근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 등 반인륜범은 가석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아동성폭력범ㆍ가정파괴범ㆍ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가석방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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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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