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범죄 유발..함정수사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수사기관과 무관하게 유발된 범죄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93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와 비닐봉지 1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등 합계 4.07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인 B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는 등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펴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나 피고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