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공범이 도주했더라도 범인 도피 의사가 없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후 '내가 실제 사장'이라고 허위진술 해 실제 업주가 도망가도록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 특례법 위반방조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B(44)씨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종업원 관리 및 환전 업무 등 영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했고, 사업장이 경찰에 적발되자 조사 과정에서 '내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운영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범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해 공범의 존재를 숨겼더라도, 그러한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범인도피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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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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