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 기금 융자 접수...금리 연 3% 조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대상자는 15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소규모 점포와 영세점포 등 운영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민이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융자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 대부 신청·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15~30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세운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2260-1714)이나 우리은행 세운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2266-1171 내선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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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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