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도시가구평균소득 50%에서 70%이하로 완화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오는 11월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이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에서 70%이하로 확대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기존 2800여명에서 경기도내 장애아동 1800여명 늘어난 4600명이 재활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2800여명의 장애아동만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의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왔다.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6만9820원, 지역가입자는 월 7만564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하면 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참여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월 18만원, 70%이하 월 16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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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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