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5일 원주시장이 원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조례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례안이 원주시내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주민 등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 시의회가 제정한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 재의 요구를 했음에도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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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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