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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저출산 극복위한 아동수당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정책효과가 의문시되는 출산장려정책들을 양산하기 보다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당제도와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및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경우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또 스웨덴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약 80%에 달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프랑스는 10여개가 넘는 각종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내 보육 등을 제도화하는 등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 자녀연령을 점차 확대하고 급여액을 아동 수 및 연령에 따라 가산되도록 설계해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아휴직제도에 있어서도 휴직급여를 임금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3세에서 만 6세의 미취학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과 여성의 노동권 강화 등이 저출산 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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