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기업은행은 1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해 여신금리 인하와 어음할인 우대 등 각종 금융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기존 금리 우대제도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 금리를 감면 받아 최대 1.7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어음 할인율 우대와 함께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환·신용장 등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권용대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팀장은 "이번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로 성실납세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 중소기업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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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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