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산=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가 재량권을 이용해 특정업체를 봐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경병 한나라당의원은 15일 한국거래소 국감에서 "공시위원회가 벌점 기준을 '중대위반', '통상위반', '경미한위반' 그리고 구체적 설명에서도 '현저하게', '주의의무' 등 모호한 단어들로 이뤄져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시위원회 권한으로 심사기준을 무시해 특정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부과하는 경우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의개최 3일전 거래소가 작성해 제본형태의 문서로 전달되는 회의자료에서 15차 회의 중 무려 7개 회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특히 공시위원들 대부분은 2년이상의 불성실공시 심사경력이 있음에도 회의자료의 오류사항을 짚어내지 못하고 자료에 기재된대로 점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공시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1~19차까지 검토해볼 결과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이 단 한번이라도 제고되거나 이견을 단 공시위원이 없었다"며 "언제나 모든 회의안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의의 결과의 합리성과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에 심각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성실공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회의자료 작업을 강화해 특정기업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이 없도록해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밟고 윤리적인 문제가 밝혀지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부산=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