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조흥상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조흥(대표이사 김덕필, 이정우)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주식회사 조흥의 상조회원으로서 상조 계약 해지 신청을 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051-460-1077, FAX 051-460-1004)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