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친권(親權)을 박탈해달라는 청구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2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2건이던 친권상실 청구는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으로 급증했다.
친권상실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2006년은 122건 중 52건, 2007년은 196명 중 86명, 2008년은 239건 중 128명의 친권이 박탈됐다.
민법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가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면서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 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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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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