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 5.26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교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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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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