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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수산물 분야 협정 내용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EU는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40.8%(수출액 기준 25.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대EU 수출 품목중 품목수 기준 72.6%(수출액 기준 95%)가 3년내 자유화되고,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완전 자유화된다.

특히 대EU 수출 100만 달러 이상 품목중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대구(12%), 새우(12%), 오징어(8%), 문어(8%), 참치(20%), 기타조개(8%)(이상 냉동), 기타수산가공품(20%), 게통조림(8%), 조개통조림(20%)의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내 완전 자유화된다.


우리측은 민감도별로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하고, 주요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한다.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고, 냉동 넙치, 냉동 고등어, 냉동 가자미, 냉동 서대, 냉동 민대구, 냉동 전갱이, 냉동 볼낙, 냉동 홍어, 냉동 가오리, 게살, 멸치젓, 어류통조림은 10년 이상 관세 철폐 대상이다.

EU측의 관심도가 높은 냉동 고등어, 조제 골뱅이 등은 한·미 FTA 내용을 고려하여 관세 철폐를 한다. 냉동 고등어는 한·EU 12년, 조제 골뱅이는 5년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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