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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방산업체 이자부담 연간 260억원"

안효대 "불합리한 국세청 기본통칙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방위산업체들이 국세청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연간 260억원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물자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땐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 기본통칙에선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시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아.

"이 때문에 국세청은 방산물자 확인 후 분기마다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줘 방산업체는 이자부담을 안고 세금을 선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이 지적.


특히 안 의원은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의 무기획득비 9조원 중 평균 국산화율을 70%로 감안하면 6조3000억원이 국내 방산업체 생산분이며, 국내 방산업체 간 거래금액을 60%로 가정하면 3조7000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방산업체들의 금융부담은 국내 이자율을 7% 감안할 때 연간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장은 국세에 관한 기본통칙 및 관련 훈령 제·개정시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세청의 기본통칙 개정 승인요청이 없다면 재정부가 해당 통칙에 대한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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