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변지역 기업 애로사항과 지역주민 민원 해소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에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오산세교3지구 택지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난개발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해 온 개발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제한해 온 오산 세교3지구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교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 토지형질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기존 부지 내 증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부지 증설도 허용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완화 조치를 담은 변경고시를 14일자 경기도보에 통해 하기로 했다.
한편 오산 세교3지구 면적은 5.1㎢로 2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해 2012년 주택을 첫 분양하고 20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2만3000가구 중 1만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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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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