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민진 기자] 행정 당국의 무성의 한 대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행위 6000여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그린벨트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 된 건수가 6096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626건(59.5%)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창고 설치(1343건), 공장 및 작업장 설치(996건) 등이었다. 부산도 2034건(33.4%)이나 됐고 서울은 55건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평균 조치율이 3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유형별로는 창고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20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ㆍ작업장(1385건), 형질변경(960건), 주택ㆍ부속사(597건), 음식점ㆍ점포(287건) 순이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9244만원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35.3%에 불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조치 된 현황도 같은 기간 8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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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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