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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상노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투기방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대책 발표로 개발예상지역인 수도권 GB 투기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체청과 경찰, 지자체 등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수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3개 팀을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불시에 현장에 나가 불법행위 등을 가려내게 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허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린벨트에서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무단 용도변경.형질변경.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도 가려낸다.

시범지구내에서는 영업보상과 생활대책용지 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그린벨트내 토지가격(지가변동률, 호가) 및 거래량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토지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투기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단기간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지역은 수시 현장점검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투파라치와 현장감시단을 구성,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5~6곳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전까지는 그린벨트와 시범지구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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