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서초 그린벨트내 5개 마을 '취락지구' 지정..개발제한 완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내 5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5개소 11만1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초구 우면동 603-42일원(식유촌마을) 2만860㎡ ▲서초구 내곡동 1-2046일원(샘마을2) 1만9858㎡ ▲서초구 염곡동 208일원(탑성마을) 1만7488㎡ ▲강남구 자곡동 271-1일원(교수마을) 2만7269㎡ ▲강남구 수서동 451-1일원(궁마을) 2만5836㎡ 등 5개소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수가 10~99가구 이하인 마을(가구 수 밀도 10호/ha 이상)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가 지정해야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총 49개 마을을 승인받아 그해 12월 22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건폐율 60% 적용을 기준으로 최대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 40% 적용 시 3층 이하(용적률 100% 이하) 범위 내에서는 최대 연면적 제한이 없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 행위가 완화된다.


이외에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적법한 토지 및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변경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취락지구의 구역 정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정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