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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타, 상장금지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클라스타는 13일 전용욱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임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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