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3년간 서울고검 관할 지검의 대부업법 위반사범이 무려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사위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할 지검의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2007년 2848명, 2008년 4426명에서 2009년 상반기에는 8470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대부업법 위반사범은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의 5200배나 되는 이자를 받는 사례도 있었고, 신체포기각서나 심지어 낙태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악덕고리사채업자도 있었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고검 관할 지검에서는 총 1만5592명의 위반사범 중 62%인 9661명만을 기소했다.
이는 전국지검의 65.7% 수준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우너은 "기소된 대부업법 위반 사범 총 9661명 중 95%인 9150명을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으로 기소한 것은 실적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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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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