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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속을보면 돈이된다

80% 할인된 부동산 경매 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속을 보면 돈이 된다. 부동산 경매시 잊지 말아야 할 10계명 중 하나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정보회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함께 경매 투자자들이 꼭 확인해야할 것이 현장검증이란 뜻이다. 경매는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장 확인 없이는 절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없다.


특히 감정가 때비 20~30%까지 떨어진 물건을 대할때는 현장검증이 필수다. 이같은 물건은 입지와 상권이 좋지 않거나 건물이 노후돼 임대를 놓기가 쉽지 않다던가 하는 등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2009년 9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가건물은 최초감정가 25억5700만원에서 5회 유찰됐다. 이에 최저입찰가는 8억378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물건은 지하층의 구분 상가이며 상가 앞에 고층건물이 있어 상가 자체가 가려지는 상가였다.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가였단 뜻이다.


하지만 김민정(가명,42)씨는 감정가 대비 34.9%인 8억9135만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김씨는 경매참가전 이곳을 찾았다. 먼저 그는 지하층에 있는 구분상가 27개 호수 전부가 일괄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복도 등의 공용면적까지 함께 쓸 수 있어 실제 전용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각 호수의 대지지분의 공시지가만 전부 합해 계산해도 12억원이 넘었다. 향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담보로 제공하면 낙찰가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다른 물건의 투자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과 같은 안목을 갖고 접근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현장을 찾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속 깊은 곳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발견해 과감히 입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문 지지옥션 팀장>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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