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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권유로 손실입어도 본인책임 더 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증권사 투자상담사가 리스크가 큰 투자를 권유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정모(46)씨가 SK증권과 투자상담사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5%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투자권유 행위는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투자위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과도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해 김씨와 사용자인 SK증권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김씨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김씨의 편법적인 요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다, 주식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65%로 산정했다.

정씨는 2006년 SK증권 모 지점 투자상담사인 김씨에게서 주식 투자로 3∼6개월 동안 최소 20∼4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권유로 3억원을 맡겼으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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