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만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방송공사(KBS) 지점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www.oklife.go.kr)으로 면제 신청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가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TV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200만대로 수신료납부 수상기 대비 면제율은 9.8% 수준이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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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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