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백일현]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서에서만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알림e’(가칭)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 다. 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범죄 요지 등이 포함되며 사진도 게재된다.
백일현 기자<keys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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