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다른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67만개 업소 가운데 8만 곳이 적발됐다. 조사한 10개 음식점 가운데 1곳(12.1%)이 재활용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67만개 업소 중 12.1%인 8만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 가운데 44개소는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2차, 3차 재적발 될 경우 1달, 2달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적발업소는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5만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소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000개 업소 가운데 1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광주·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5000~1만6000개 지도단속 업소 가운데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었다.
그러나 잔반재사용을 포함한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식약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음식물 재사용 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식약청은 지침하달기관일 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태도는 정책적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며 "현재의 Yes, No식 점검 체계를 세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잔반 재사용하는 음식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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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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