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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4대 강 사업, 실시계획 승인절차 불법

수공 등 불법 태스크포스 만들어 실시계획 9일 만에 처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4대 강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공과 국토부는 4대 강 턴키 1차분의 공사날짜를 10월12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 유례없는 불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법에 어긋나게 거쳤다.


수공과 국토부 및 공구별 용역사는 지난달 29~30일 수공 사무실에서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해 합동 근무했다.

이들은 이날 신청서류를 마무리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고, 오는 12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사업시행자 신청서 작성 ▲국토부 승인 요청 ▲국토부 심의, 보완,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승인까지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토부는 승인권자임에도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 하도록 해 수자원공사법 제10조를 어겼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법 10조엔 국토부 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돼 있고 지자체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공은 경인운하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할 때 하천관련사업의 특성상 기초단체까지 의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4대 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단체 의견도 듣지 않고 펼친 졸속 승인”이라며 “불법으로 이뤄진 4대 강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선 안 될 사항이므로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오는 12일 계획된 공사에 대해 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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