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광주ㆍ전남 14건…아동ㆍ청소년 주 대상
최근 4년간 광주ㆍ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사(교원 포함)성범죄 사건이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교사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9년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교사 성범죄는 총 1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5건, 전남은 9건으로 경기(27건), 서울(23건), 인천(15건)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간통,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등이었으며 전남은 미성년자 성추행, 학생 성추행, 친족관계 성추행, 성희롱 등이었다.
특히 전남은 미성년자 및 학생 성추행이 5건에 달해 발생 성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대상이 주로 아동이거나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를 근거로 대부분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가벼웠다.
광주의 경우 3건이 '기소유예', 2건이 '공소권없음' 선고를 받았으며, 전남은 1건만이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 교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관할 교육청의 처분 역시 대부분 경고, 정직1월 등에 머무르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광주는 5건 중 1건은 불문경고, 4건은 경고 조치를 받고 현재 5명 모두 재직중이다. 전남은 9건 중 3명은 정직1월, 1명은 견책 조치로 현재 재직중이며 5명은 해임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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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은용주 기자 yo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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