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교도소 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12일 오후 8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 중이던 B(14)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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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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