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기존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소송 패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보다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과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관련 조례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토해양부는 2007년 9월 11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문 해석에 혼선이 있어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정부(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또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관련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안양을 제왼한 4개지구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재 수원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 중(75%)이며 광명신촌지구와 시흥복음지구는 공사중(공정60%)이다.
경기도는 안양(냉천, 새마을)지구 판결내용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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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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