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가R&D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시 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회피제와 연구과제 공모 시 평가기관 내부관계자 응모 배제를 추진한다. 부실과제의 연구비는 환수까지 한다.
국민권익위는 7일 국가R&D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감독기관이 산하 전문기관 연구과제선정·평가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선정하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방안은 이밖에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청렴성 검증체계 도입 ▲ 각 기관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운영 및 중복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방안을 마련 등 개선 ▲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 ▲ 평가결과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로 확인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R&D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돼 기술개발의 성과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